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할인가입 자동차를 소유한 분은 누구라도 매년마다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둰 서민금융 1332]에서는 기초생화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인 차사위계층 등에게 기존의 자동차 보험료보다 15%정도 저렴한[인터넷 등 가입비용보다3~5%] 비용으로 가입할수 있도록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차로 최초 등록한 후 5년이 지난 자동차 여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소득4천만원 이하 30세 이상이며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보험료 할인제도는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변경도 가능 하지만 이때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을 했다면 환급이 7~8%밖에 안된다는 점 유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