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9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동차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동차 기준 저소득층 2014-02-20에 작성 *질문 : 저희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제가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데, 제가 차를 보유하면 어머니의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기나요? *답변 : RE_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자동차 기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