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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질문..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질문..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가정의 고3학생입니다.

가족구성은 4인가족으로
어머니 할머니 형 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1때 돌아가셨습니다.)

형이 저와 3살차이인데 형이 대학을 졸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라는 고민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합니다

형이 세대분리하면 4인가구에서형은 부양의무자로 변하고3인가구수급자가됩니다

.2,015년도 3인가구생계비는1,359,688.원이고 수급비는 1,099,784.원 입니다.

형이세대분리하면5,334,758.원미만의 소득이면 3인가구 수급자 탈락 안합니다.

검산합니다.

  5,334,758.원-802,465.원=(4532,293.원)30%=1,359,688.

 

 

 위계산은 2,01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것이며

 형의 최대수입5,334,758.원 미만 이어야합니다

단수급비는 없습니다.

 

 [추가합니다]

형의세대분리방법=지금형이 만30세미만으로 미혼일테니 세대분리의조건은 취업입니다.

형이대학교를 졸업해도  3개월은 사회적응기간을 줍니다.그러니 졸업후 3개월 내에세대분리를 하세요

현세대주가 어머니나   할머니일테니 형을 지인의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취업한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옮긴주소지 동사무소 민원실로가셔서 형 단독가구로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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